외국인 법률이 7 월 9 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외국인 등록 창구가 없어졌습니다.
외국인도 일본인과 같은 구민과에서 주민표, 주소 변경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것이나 어려운 점은 가와사키 구청 외국인 상담 창구에 상담하십시오.
후레아이관 (044-276-4800) · 다문화 공생 센터에서도 상담을할 수 있습니다
◎지키자: 자전거의 교통 룰
2012-02-17
자전거는 부담없이 탈 수 있는 것입니다만, 그 반면, 교통 룰을 지키지 않으면, 생각치도 못한 큰 사고로 연결됩니다. 자전거 사고를 없애기 위해서는 교통 룰을 지켜, 안전하게 타도록 합시다.
●주위 안전 확인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을 때, 차도를 통행 하고 있습니까? 교차점에 진입할 때, 일시정지 해 주위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자전거 사고의 상당수는, 보도 통행이나 「멈춤」의 표지를 보고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교통 룰을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타면 자동차」라는 마음가짐
어린이들이 옥외에서 놀 기회나 자전거를 탈 기회가 증가해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자전거 사고를 내지 않는 것과 동시에, 주위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거나 상처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라도, 교통 룰을 지켜,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자전거를 타는 모든 사람들이, 교통 룰을 재차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자전거도 타면 자동차라는 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전거는 부담없이 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교통 룰을 지켜, 안전하게 타도록 합시다.
문의: 구약소 지역 진흥과 전화044-201-3134, FAX044-201-3209
◆ 자전거는, 차도가 원칙, 보도는 예외
◆ 차도에서는 좌측을 통행
◆ 보도에서는 보행자 우선으로, 차도로 서행
◆ 안전 룰을 지킨다
・ 음주 운전・2인승・우산 사용하면서 타기・둘이서 나란히 타기 금지 ・ 야간은 라이트 점등
・ 교차점에서의 신호 준수, 일시정지・안전 확인
◆ 아이는 헬멧을 착용
・ 13세 미만의 아이를 자전거에 탈 경우, 보호자는 어린이에게 헬멧을 착용시키도록 노력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새롭게 금지가 되었습니다
가나가와현 도로 교통법 시행 세칙의 개정에 의해, 2011년 5월 1일부터,
・ 휴대 전화를 사용하면서의 운전
・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하고, 음악이나 라디오등을 들으면서의 운전은 금지 되었습니다.
5만엔 이하의 벌금입니다.
문의: 구약소 지역 진흥과 전화044-201-3134, FAX044-201-3209